개인회생제도는 빚을 진 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의 관리하에 신청인의 소득금액내에서 일정기간(36~60개월)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장래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본인이 처해있는 현 상황에 따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공과금(법원비용) | 법무사 수임료 | ||
인지송달료 | 견적문의시 계산 | 급여 소득자 | 149만원 |
부채증명서발급비용 | 채권자1인당 1만원 | 영업 소득자 | 179만원 |
상기 법무사 수임료는 채권자수 1명에서 10명까지 기준입니다.
채권자수가 10명이 초과할 경우 채권자 1인당 7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시 비용발생합니다(법원에 직접 납부)
상기비용외 일체의 추가되는 비용 없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2~3회에 걸친 분납 가능합니다.
빠른진단서비스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 예상되는 월변제금, 소요되는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1. 광고를 보고 갔는데 변호사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무원과 사건을 진행하시나요?
-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제출, 보정까지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2. 기계로 찍어내는 회생이 아닙니다.
-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하나뿐인 맞춤형 솔루션으로 진행됩니다.
3. 사시는 곳이 지방이여도 괜찮습니다. 무방문 사건 진행 가능!
- 전자등기와 우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방문없이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4.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채권자수10명 이내의 비용을 확 낮춰 부담을 줄였습니다.
(법무사 수임료 2-3회에 걸친 분할 납부 가능)
5. 인가받은 후 연락두절 대리인?
- 변제계획인가가 끝이 아닙니다! 면책 받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6. 개시결정을 못받을 경우 법무사 수임료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부탁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최상탁 법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오전(13:00까지)은 집중서류 작성 시간이므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내용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데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