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 빚과 재산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여,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아 고인의 채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공과금 | 35,700원+우편료 | 수수료 합계 | 110,000원 |
인지대 | 4,500원 | 수수료 | 100,000원 |
송달료 | 31,200원 | ||
우편료 | 채권자1인당 3,000원 | ||
부가가치세 | 10,000원 |
위 비용은 상속인 1인당 비용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결정까지 법원에 따라 1~4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실무상 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진행함으로 채무가 후순위 상속권자로 넘어가는것을 막습니다.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기 전, 후를 불문 상속재산을 처분,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상속재산을 사용,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 의제되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아래 열거된 사항을 하시면 안됩니다!
고인의
1.예금출금
2.임대차보증금수령
3.보험계약자변경
4.채무자와 합의
5.채권수령
6.명의변경
7.상해보험금수령(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해도 무방)
8.재산소비
1.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제출까지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2.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임료
3. 부풀리는 공과금은 없나 걱정이시라구요? 모든 공과금은 세부 내역과 함께 납부 후 영수증을 꼭 챙겨드립니다. 1원의 과오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재산과 채무가 다액이고 복잡할 경우 상속재산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5. 전자등기와 우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방문없이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안내 (4) | 2025.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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