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별도로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망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합니다.
임의배당 절차란 한정 승인 후 잔여재산을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망자가 남긴 재산이 예금성 재산(적극재산)과 빚(소극재산)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2달간의 신문공고기간을 거친 후 파악된 채권자들에게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에게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비용 | 채권자 1인당 10,000원 | 수수료 합계 | 330,000원~ |
채권자 1~5인 | 300,000원 | ||
5인 초과시 1인당 | 50,000원 | ||
부가가치세 | 위 수수료의 10% |
1. 알고 있던 채권자 및 신문공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채권자에게 통지 및 채권액 확인
2. 배당표 및 계산 명세서 작성
3. 내용증명발송
4. 채권자 동의
5. 분배금액 확정 후 의뢰인께 통지
6. 분배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입금해주시면 됩니다(의뢰인의 해주실 일은 6번이 전부입니다)
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으로 a.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남아 있거나 b.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한정 승인 후 잔여재산의 분배를 (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현금으로 환가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공과금 | 견적의뢰시 계산 (대략 60만원 정도) | 수수료 합계 | 1,650,000원 |
송달료 | 수수료 | 1,500,000원 | |
인지대 | |||
파산관재인비용 | 부가가치세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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