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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안내

안내

by rebom25 2025. 2. 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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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별도로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망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합니다.

임의배당

임의배당 절차란 한정 승인 후 잔여재산을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망자가 남긴 재산이 예금성 재산(적극재산)과 빚(소극재산)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2달간의 신문공고기간을 거친 후 파악된 채권자들에게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에게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비용안내 (임의배당)

내용증명비용 채권자 1인당 10,000원 수수료 합계 330,000원~
    채권자 1~5인 300,000원
    5인 초과시 1인당  50,000원
    부가가치세 위 수수료의 10%

 

절차

 

1. 알고 있던 채권자 및 신문공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채권자에게 통지 및 채권액 확인

2. 배당표 및 계산 명세서 작성

3. 내용증명발송

4. 채권자 동의

5. 분배금액 확정 후 의뢰인께 통지

6. 분배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입금해주시면 됩니다(의뢰인의 해주실 일은 6번이 전부입니다)

 

 

 

상속재산파산

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으로 a.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남아 있거나 b.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한정 승인 후 잔여재산의 분배를 (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현금으로 환가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안내 (상속재산파산)

공과금 견적의뢰시 계산 (대략 60만원 정도)  수수료 합계 1,650,000원
송달료   수수료 1,500,000원
인지대      
파산관재인비용   부가가치세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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