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부 기재사항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1인일 경우 1인의 사내이사는 회사를 대표함으로 위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 53,240원 | 수수료 합계 | 55,000원 |
등록면허세 | 40,200원 | 기본수수료 | 50,000원 |
지방교육세 | 8,040원 | 교통비,일당 | 없음 |
법원수수료 | 2,000원 | 제증명비용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부대비용 | 없음 |
전자증명서 발급비용 | 3,000원 | 부가가치세 | 5,000원 |
위 비용은 전자등기 기준 견적입니다. 서류등기시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1.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제출까지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2. 전자등기와 우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방문없이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3. 부풀리는 공과금은 없나 걱정이시라구요? 모든 공과금은 세부 내역과 함께 납부 후 영수증을 꼭 챙겨드립니다. 1원의 과오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설립이 끝이 아닙니다. 추후 놓치기 쉬운 임원변경등기 일정을 챙겨드립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등기해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가 대상입니다)
5. 법인설립시 정관, 법인인감도장(기본형), 등기부등본3부, 인감증명서3부 기본 제공해 드립니다.
6. 법인설립을 미끼로 불합리한 세무약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서류를 우편이나 대면으로 주고 받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 작성을 마친 후 고객님께 전자서명을 요청 드리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는 대신 등기우편을 통한 업무 진행 방식입니다. 도장 날인이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 드리면, 출력 후 도장을 찍으신 후 안내드린 필요 서류와 함께 저희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