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인 주식회사 설립 안내

안내

by rebom25 2025. 1. 8. 19:27

본문

주식회사(법인) 설립시 

비용안내 

공과금 견적서 발송시 계산해드립니다 수수료 합계 220,000원
등록면허세  자본금 2800만원 이하 112,500원
자본금 2800만원 초과 자본금 * 0.4%
기본수수료 200,000원
지방교육세 자본금 2800만원 이하 22,500원
자본금 2800만원 초과 등록면허세 * 20%
교통비,일당 없음
법원수수료 20,000원 정관작성비용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20,000원

 

위 비용은 전자등기 기준 견적입니다. 서류등기시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설립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확인하기 )인 경우  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됩니다.

중과세 감면 대상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전자등기란?

현재 의뢰인이 계신 곳에서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에 접속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듯이) 인증을 해주시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이 없이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맡기실 수 있고, 서류가 오고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보다 빠른 설립과 저렴한 수임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를 원하시는 경우

 

1인 법인이더라도 설립 단계에서는 2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설립 단계에서는 임원이 되실 의뢰인 + 주주 이외의 자 1인을 임원으로 선임 하셔야 합니다. 아닐 경우 조사보고에 필요한 공증료(100만원 가량)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마친신 후 나머지 1인의 사임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리봄 최상탁 법무사에게 법인등기를 맡겨야 하는 이유!

 

1.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제출까지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2. 전자등기와 우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방문없이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3. 부풀리는 공과금은 없나 걱정이시라구요? 모든 공과금은 세부 내역과 함께 납부 후 영수증을 꼭 챙겨드립니다. 1원의 과오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설립이 끝이 아닙니다. 추후 놓치기 쉬운 임원변경등기 일정을 챙겨드립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등기해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가 대상입니다)

5. 법인설립시 정관, 법인인감도장(기본형), 등기부등본3부, 인감증명서3부 기본 제공해 드립니다.

6. 법인설립을 미끼로 불합리한 세무약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제공

 

법인인감도장,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3부, 법인인감증명서3부

 

 

 

필요서류

 

전자등기로 진행시

잔고증명서

주주 및 임원이 되실분 전원의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류등기로 진행시

주주 전원의 막도장 또는 개인인감도장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도장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잔고증명서

 

※ 잔고증명서 안내

주주 중 1인의 자유입출급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돈을 예치한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당일에는 입출급이 제한됩니다.

일부 은행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절차안내

 

전자등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이란?

서류를 우편이나 대면으로 주고 받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 작성을 마친 후 고객님께 전자서명을 요청 드리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등기 : 도장날인 후 우편발송이란?

직접 방문하는 대신 등기우편을 통한 업무 진행 방식입니다. 도장 날인이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 드리면,  출력 후 도장을 찍으신 후 안내드린 필요 서류와 함께 저희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적변경등기 안내  (2) 2025.01.17
상호변경등기 안내  (0) 2025.01.16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안내  (1) 2025.01.16
본점이전등기 안내  (12) 2025.01.14
임원변경등기 안내  (0) 2025.01.1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