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재산 및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빚만 물려받았거나, 혹은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현저하게 큰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황도 없고 아직 슬픔이 채 가시기 전이지만 그래도 처리하셔야하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에 따른 세금을 납부합니다.
상속등기의 방식에는
a.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b.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빚만 물려받았거나, 혹은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보통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 범위내에서 변제하고 그 이상의 빚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하고 이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무상 상속재산이 고인이 남긴 채무보다 충분히 많거나 재산만을 남긴 경우 단순승인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채무가 더 많음이 명백한 경우나 어느 정도 상속재산이 있지만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정확이 모르는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1순위 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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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남아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진행 됩니다.
5. 전자등기와 우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방문없이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