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1인은 한정승인으로 나머지는 상속포기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공과금 | 101,700원+우편료 | 수수료 합계 | 275,000원 |
인지대 | 4,500원 | 수수료 | 250,000원 |
송달료 | 31,200원 | ||
우편료 | 채권자1인당 3,000원 | ||
신문공고 | 66,000원 | 부가가치세 | 25,000원 |
공과금 | 101,700원+우편료 | 수수료 합계 | 385,000원 |
인지대 | 4,500원 | 수수료 | 350,000원 |
송달료 | 31,200원 | ||
우편료 | 채권자1인당 3,000원 | ||
신문공고 | 66,000원 | 부가가치세 | 35,000원 |
위 비용은 상속인 1인당 비용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결정까지 법원에 따라 1~4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속재산이 없어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공고료는 제외됩니다.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2달 후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현금성자산의 경우 임의배당 부동산, 자동차가 있는경우 상속재산 파산으로 진행됩니다.
임의 배당이란 현금성자산이 남은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임의배당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음에도 한정승인 명목으로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혹은 그 잔여재산의 분배가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잔여재산분배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한정승인 자체의 수수료를 대폭 낮춘 것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 아래 행위는 금지됩니다.
결정문 받기 전
고인의
1.예금출금
2.임대차보증금수령
3.보험계약자변경
4.채무자와 합의
5.채권수령
6.명의변경
7.상해보험금수령(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해도 무방)
8.재산소비
결정문 받은 후
고인의
1. 재산 임의로 매각(채권자에게 공정한 분배를 위해 경매로 진행해야함)
2. 상속재산을 은닉 혹은 부정소비
1.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제출까지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2.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임료
3. 부풀리는 공과금은 없나 걱정이시라구요? 모든 공과금은 세부 내역과 함께 납부 후 영수증을 꼭 챙겨드립니다. 1원의 과오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재산과 채무가 다액이고 복잡할 경우 상속재산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5. 전자등기와 우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방문없이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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