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이 개정되어 2024년 12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관할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으시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
우선 서울회생법원은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 실무준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 |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 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 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 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 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 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 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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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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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위해 기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을 때 3년의 회생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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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 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
기존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자녀가 만약 성년(즉 만19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자녀가 대학생 혹은 취준생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들어가는 생활비, 주거비 등의 항목은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보다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은 자녀를 가지신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낮춰서 인정하고, 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간단축은 물론 최저생계비 인정 폭이 넓어지면서 월변제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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