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세사기피해, 개인회생으로 회복하세요.

안내

by rebom25 2025. 2. 21. 19:53

본문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가해자들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았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부분 전세자금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까지 일으켜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빚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선 전세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시세를 조정해 실제 시가보다 더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다음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전세보증금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높은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축빌라는 지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빌라를 지어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갭투자""바지"임대인을 내세워 보증금 회수가 더욱 곤란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의 수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수법 역시 점점 지능화되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했고, 그 전세 자금을 사기 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헤야 할까요? 가장 우선 국토교통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더불어 개인회생을 진행해 빚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왜 개인회생일까요?

 

마음먹고 사기 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돈을 회수하기란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설사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돈을 회수하는 것은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이 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계속해서 납부해야하고 원금 역시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선 개인회생으로 빚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일정 부분 탕감을 받은 후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3년→ 2년

위에서 말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변제기간 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위 결정을 받은자로 한정해서 변제기간 단축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미반영, 감액반영

1.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 받거나, 전세사기 유형의 피해자임이 명백히 소명된 자

2.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단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에 살고 있는 집이 a-1.경매가 완료되었거나 a-2.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이경우 b.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3. c.임대인이 파산서고,d.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 월 변제금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받은 경우
결정은 받지 못했지만 전세사기유형이거나 단순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변제기간단축
3년→ 2년
O
X
청산가치미반영
O
O

 

오늘은 전세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 전세사기라는 입증을 받지 못한 경우 섣불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짜보고 본인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