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에서는 상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로 부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등기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사항에는 임원에 관하여서는 취임, 사임, 임기만료, 중임이 있으며, 본점이전, 대표이사의주소변경, 유상증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임원에 관한 사항과 간과하기 쉬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특별히 신경써야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는 회사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의 등기 신청의무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과태료는 법인이 아닌 등기신청의무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등기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내에 등기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소→검사 → 대표이사(개인)
일반적으로 초과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대표이사 변경등기 해태의 경우를 살펴보면
초과기간 | 과태료 |
1일~1개월 | 5~10만원 |
1개월~6개월 | 20~30만원 |
6개월~1년 | 50~70만원 |
1년~3년이상 | 70~150만원 |
위 금액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일 경우 위 경우 1/2
감사의 경우 1/3
대표이사 주소 변경의 경우 1/4
(위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해태시 실제 부과가 안 될수도 있습니다. 등기소 마다 그 기준이 상이하니 참고만 해주세요)
우리 상법에서는 법인의 일정 사항을 등기하게 함으로써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해 법인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효력을 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를 등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수 있도록 하여 그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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