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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돌아가신 망부 소유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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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bom25 2025. 2. 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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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년 전 사망한 부친에게 빚이 꽤 있어 저와 동생 어머니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 최근 망부 명의로 10마지기 정도의 논밭이 발견되어 또다시 상속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속포기를 했던 저와 동생은 발견된 논밭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지요?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한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 1042조), 그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년전 상속포기를 했다면 이미 상속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합니다.

 

만일 한정승인을 한 사람 없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포기를 한 자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상속우선권이 생기게 되며, 이 경우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위 자녀들은 부의 상속비율을 따라서 안분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그 자녀의 수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상속분을 갖게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것으로 됩니다.

 

 

상속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위 논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해도, 그 재산에까지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입니다.(95다27554) 이는 상속포기는 무조건의 포괄적 의사표시이며, 따라서 상속포기는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속포기 사실을 숨기고 새로이 발견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고, 상속이전등기까지 무난히 교합될 수 있어 법무사에게 등기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상속인 중(위의 경우 자녀들) 중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속이전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상속을 시도하려는 것은 무의미한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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