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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 헷갈리는 이사 중임일! 이렇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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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bom25 2025. 2.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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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상법 제382조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3년 이내로 이사의 임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기간인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1년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류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상법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을 정관에 넣음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진행되게 됩니다. 최종 결산기가 12월31일인 경우 다음해 3월 31일 전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하면 되는데 그 시기까지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죠.

이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이사의 중임을 결의하고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단,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관을 규정하면 이사별로 다른 임기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이사 중임일에 대한 등기선례

이사의 임기만료일 이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사의 중임일

주식회사 이사의 중임등기
제정 1999. 5. 10. [상업등기선례 제1-157호, 시행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임기 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되는 때에는 이사의 임기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1996. 1. 12.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종결일인 1996. 3. 25.까지 연장되었고, 그 총회에서 동일인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1996. 3. 25.'을 중임일로 하는 중임등기가 경료된 후, 임기 중인 1999. 3. 1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인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중임일은 먼저 중임된 이사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인 '1999. 3. 26.'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5. 11. 등기 3402-506 질의회답)

이사의 임기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중임일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 5. 18.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시행 ]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민법 제155조 및 대판 2007. 8. 23. 2006다62942, 대판 2009. 11. 26. 2009두12907 참조).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년 3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년 3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민법 제157조 참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년 3월 30일(월요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2015년 3월 31일 0시이다. 다만, 2013년 3월 29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년 3월 29일 0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된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중임일을 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 수 있다.
4.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하여야 한다.
(2015. 5. 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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