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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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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bom25 2025. 1.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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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도 늘면서 세금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이 경우 해결책으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율구간은 물론 법적 책임의 한계도 이해하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세무적인 부분은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저는 법무사로서 법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사업적 판단, 비용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더라도 위의 사항을 자기만의 결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주주이면서 이사로 되어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무한' 책임, 법인사업자는 '유한' 책임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법적 책임 한계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의 법적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의해 모든 것을 처리하기때문에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지셔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고 보편적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로서의 책임은 유한책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지분 가치만큼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의 주식자산 가치로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주식가치 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내가 지금 S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못되어 S전자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문을 다는다고 하더라고 주주인 저는 내 주식이 0원, 즉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S전자가 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는 것이죠.

 

 

주주로써의 책임과 대표이사(이사)로서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잘못 참여하여 회사에 커다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율구간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세율구간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법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개인사업자로 남을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실지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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