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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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안내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개인회생제도는 빚을 진 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의 관리하에 신청인의 소득금액내에서 일정기간(36~60개월)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장래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본인이 처해있는 현 상황에 따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비용안내 공과금(법원비용) 법무사 수임료 인지송달료견적문의시 계산급여 소득자149만원부채증명서발급비용채권자1인당 1만원영업 소득자179만원 상기 법무사 수임료는 채권자수 1명에서 10명까지 기준입니다. 채권자수가 10명이 초과할 경우 채권자 1인당 7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외부회생위원 선임시 비용발생합니다..
2025.01.23 18:48 -
비대면 개인회생,파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비대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업무 등으로 시간이 없으신가요?거리가 멀어 사무실 방문이 어려우신가요?채권자들의 추심 등으로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시나요? "비대면"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 개인회생,파산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전자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하고, 법원과 사무실로 오가는 서류 모두 온라인으로 주고 받으며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채권자집회를 제외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사건을 맡긴 사무실에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담부터 접수, 보정까지 전화, 카카오톡,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에 계시든 사건 처리 가능합니다!"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일처리가 늦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2025.02.10 18:37 -
관할이 서울회생법원이신 분들 주목!! 실무준칙 개정으로 더 나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이 개정되어 2024년 12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관할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으시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 우선 서울회생법원은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 실무준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준칙 424호, 기간단축의 적용범위를 확대현행개정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 만의 기..
2025.02.14 18:13 -
전세사기피해, 개인회생으로 회복하세요.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가해자들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았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특히 대부분 전세자금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까지 일으켜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빚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선 전세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시세를 조정해 실제 시가보다 더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다음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전세보증금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높은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축빌라는 지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빌라를..
2025.02.21 19:53 -
의뢰인이 알려준 생생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와 팁!!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집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집회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회 후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3월10일 채권자집회를 다녀오신 의뢰인과의 통화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채권자집회, 왜 중요할까요?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여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 모든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원과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이 자리에서 법원은 제출된 소득자료, 재산내역, 부양가족 범위 등이 변제계획과 적절하게 구성되었는..
2025.03.11 18:09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내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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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 헷갈리는 이사 중임일!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상법 제382조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관에서 3년 이내로 이사의 임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최대기간인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1년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류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상법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을 정관에 넣음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진행되게 됩니다. 최종 결산기가 12월31일인 경우 다음해 3월 31일 전까지..
2025.02.06 16:17 -
나도 모르는 지급명령청구, 확정까지 되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채무자도 모르는 32년 전 홍삼대금 지급명령청구"지급명령신청서에서 채권자B는 A를 상대로 32년 전(1992년) 홍삼을 공급받고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 여겨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명령에 기초하여 통장에 압류까지 들어오자 A는 조카에게 이 문서(지급명령)를 보여줬고 이는 법원에서 보낸 것이 맞았고, 다투지 않아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
2025.02.11 19:00 -
상속포기 후 돌아가신 망부 소유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Q : 20년 전 사망한 부친에게 빚이 꽤 있어 저와 동생 어머니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 최근 망부 명의로 10마지기 정도의 논밭이 발견되어 또다시 상속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속포기를 했던 저와 동생은 발견된 논밭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지요?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한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 1042조), 그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년전 상속포기를 했다면 이미 상속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합니다. 만일 한정승인을 한 사람 없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포기를 한 자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상속우선권이 생기게 되며, 이 경우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위 자녀들은 부의 상속..
2025.02.03 14:35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도 늘면서 세금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이 경우 해결책으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율구간은 물론 법적 책임의 한계도 이해하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세무적인 부분은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저는 법무사로서 법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사업적 판단, 비용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더라도 위의 사항을 자기만의 결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주주이면서 이사로 되어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2025.01.24 16:41 -
무연고자로 사망한 임차인의 가재도구가 그대로 있다면?
Q. 저는 임대인으로 2년 전 홀로 사는 50대 여성과 보증금 1천만원 월세50만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갑작스레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관할 구청에서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뤘는데, 아직 사망한 임차인의 살림살이와 가재도구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사망한 임차인이 남긴 미납된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정산해 보증금에서 차감해야합니다. 이렇게 정산이 완료됐다면, 이제 남은 보증금은 '불확지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누군지 모를 때 공탁소에 돈을 맡겨두는 절차로 상속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찾아갈수 있..
2025.02.04 19:56 -
법인등기 해태시 과태료 누구에게, 얼마가 나올까?
우리 상법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에서는 상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로 부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등기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사항에는 임원에 관하여서는 취임, 사임, 임기만료, 중임이 있으며, 본점이전, 대표이사의주소변경, 유상증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임원에 관한 사항과 간과하기 쉬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특별히 신경써야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누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는 회사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대표..
2025.02.17 15:52 -
2025년 국회 통과!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가능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바로 전 국민이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취약계층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이란?압류 방지 통장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보호하여 압류를 막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통장에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되어도 이를 출금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2025.02.27 16:33